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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11조 제 1항의
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자. 2.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당해법인이 지정한 임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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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원가입신청서(소정양식, 각 지회 비치),
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사본 1통. ...사업자등록증명원 1통, 명함판 사진 4장(신청서에 부착), 주민등록등본 1통, ...지역장 추천서 1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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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관할지역의 지회에 입회비와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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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옥외광고협회 부천시지회 - 부천시지회 ; (032) 613-0448, (032) 611-06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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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위한
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. 2. 협회정보지가 매월 무료로 우송됩니다. 3. 한국옥외광고협회는 현대화재해상보험(주)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협회 회원들에 한해 저렴한 보험료로 배상 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4. 광고협회에서 개최하는 행사(야유회, 체육대회, 총회 등)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5. 광고협회에서 판매하는 광고재료를 회원들에 한해 저렴하게 공급하여 드립니다. 6. 광고협회에 설치된 작업장을 회원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7. 지역 내의 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. 8. 부천시광고협회 조기축구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. |